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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6.자 2001초42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1.12.15.(144),2620]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취하나 포기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에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를 받으면 교도관 등으로부터 상고를 하였다가 기각당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 포기를 종용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고인들이 착오를 일으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마땅한 사건에서 경솔하게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라도 상고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상고의 취하나 포기 후의 상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제354조), 다른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제154조).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의 포기나 취하 및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성질과 그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 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상소의 포기나 취하 후의 재상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제354조), 다른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으므로(제154조), 위와 같은 상고의 포기나 취하 및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성질과 그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 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신청인

신청인

변호인

변호사 박홍규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취하나 포기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에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를 받으면 교도관 등으로부터 상고를 하였다가 기각당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 포기를 종용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고인들이 착오를 일으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마땅한 사건에서 경솔하게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라도 상고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상고의 취하나 포기 후의 상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제354조), 다른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제154조).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의 포기나 취하 및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성질과 그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 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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