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2.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03 경 파주시 문산읍 당 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창 골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정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