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C는 2013. 8. 26. 11: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앞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하우스와이어 지지대(일명 돼지꼬리) 7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C는 2013. 8. 26. 12:00경 김해시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밭 옆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철재 그물망 1개를 리어카에 싣고, 이어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또 다른 철재 그물망 1개를 집어 들어 리어카 쪽으로 들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