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6.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B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500)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빼내어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6. 1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상가 내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350)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2회 절도를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