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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2고단737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6. 1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B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500) 2개를 양손으로 집어 빼내어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6. 14.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상가 내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 소유인 시가 215,000원 상당의 하수도 뚜껑(500×350)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장부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2회 절도를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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