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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나8094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가. 2)항 부분(5면 아래에서 2행부터 6면 1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피고 차량, 피해 차량, I 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J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심야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최초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후 피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것 외에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뒤따라온 차량들의 후행 추돌사고 발생을 야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후 신호봉을 들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이후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② 원고 차량에는 철 구조물이 적재함으로부터 30cm 가량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도로교통법상 적재방법의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튀어 나온 철 구조물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원고 차량 적재함 좌측 뒷모서리 부분에 부딪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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