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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80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8. 4. 17. 23:06경 G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6.3km(순천 방면)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승주톨게이트 쪽에서 순천휴게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는 등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비상등을 켜고 오르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오르막 고속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운 지역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이상이 발생한 차량을 갓길로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정차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F는 위 의무에 위반하여, 3차로를 따라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꺼져 고속도로 3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정차한 후에도 즉시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차량을 약 15분간에 걸쳐 3차로에 세워 두었다.

그 무렵 H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I은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I은 2018. 4. 18.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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