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5:55경 남원시 B에 위치한 C조합 부근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