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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2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 27.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다만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제10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전매하거나 전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별도로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1. 10.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와 같은 임차권 양도ㆍ양수계약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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