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5. 1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 앞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옆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동 소재 애플아울렛 맞은 편 노상에서, 가방을 메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부인 소유인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20,000원 상당인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9.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고, 2004. 12.경부터 2006. 5. 24.경까지 일본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특수절도 범행을 한 사실로 2007. 6. 26.경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6. 22.경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