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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01 2017고단11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 스포츠 토토 B’라고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스포츠 토토 싸이트에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뒤, 2017. 7. 3. 의정부시 동 일로에 있는 의정부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정보 조회 및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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