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16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676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676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