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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가단16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676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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