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97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759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1759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