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20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194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194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