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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7고단15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0. 2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E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 소재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F에서 프로그램 개발 관련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2016. 1. 1.경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2016. 9.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사내이사 I, 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1. 13.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1)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피해자 F 재직 중 위 F의 ‘J’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하였고, 위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서버는 위 F의 K이 개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 후 F의 허락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C을 설립하기로 한 후 2016. 5.경 F 사무실에서 ‘J’ 관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및 서버 프로그램 등 9,290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반출하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김포시 L아파트 M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F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의 ‘N’이라는 어플리케이션 및 관리자 서버 등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요한 자산을 이용하여 액수미상의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 김포시 L아파트 M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A이 운영하는 C의 리워드 앱인 ‘N’ 운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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