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1 2017가단614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B은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등을 소의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대위행사하려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이를 행사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는 점, 채무자의 공유지분에만 선순위 권리가 있어 이를 공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것(민사집행법 제102조)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매에 의하여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데도 무의미하게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시기에 불충분한 채권의 회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