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339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남구 D 지상 건물 3층 92.7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인천 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 원고와 위 건물 3층 301호(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대하여 2016. 5. 25. 임대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30,000원으로 하는 원룸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부터 거주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첫 달부터 약정 월차임은 물론 전기, 가스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6.경 피고들의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은 2016. 9. 7. 원고에게 2016. 10. 27.까지 이사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301호의 인도와 피고들이 약정한 명도일 이후부터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