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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41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 주 )C 와 ( 주)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30. 퇴직한 E의 2013. 11. 분부터 2014. 5. 분까지의 임금 합계 30,289,400원, 연말 정산 환급금 637,960 원 및 퇴직금 5,375,170원과 2013. 11. 7.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0. 퇴직한 F의 2013. 11. 분부터 2014. 12. 분까지의 임금 45,84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진술서, 진정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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