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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6811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38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54,389,7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실질적인 소장이라고 볼 수 있는 2020. 3. 6.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3.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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