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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08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28. 02:00경 서울 종로구 구기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신영모텔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후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법주차하여 F파출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5. 1. 28. 19:00경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불법주차로 인하여 단속이 됐는데, 내가 지금 무면허인데 운전을 해서 그러니 나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 교통스티커 범칙금은 내가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5. 1. 29. 13:35경 종로경찰서 F파출소로출석하여 경위 H에게 '2015. 1. 28. 새벽경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G에게 부탁한 내용 및 G이 실제 경찰관에게 허위의 자백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고, G이 즉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사실대로 말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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