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전세보증금 중 6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2018. 3. 15. 피고 B으로부터 대여금 60,000,000원, 변제기 2019. 3. 14., 이자 연 4%,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들은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잔액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