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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70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I가 당시 조합에서의 지점장 지위를 악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고도 조합장과 공모하여 이를 도리어 피고인에게 소로 구하여 편취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던 이상( 피고 인은 위 계좌로부터 출금되는 5,000만 원 상당 수표 발행을 의뢰한 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수표 발행 의뢰서에 서명된 피고인의 이름은 자필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I가 피고인 계좌에서 약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I가 그 무렵 T에 있는 땅을 샀고, 자신은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좌 개설을 주선한 I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마이너스 통장 개설 당시 이 사건 농협 지점장인 I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G 땅 (G) 을 담보로 1억 2천만 원 가량 대출을 받도록 주선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출금하여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분명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 한 점, (2) 피고 인은 위 계좌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발행을 한 사실이 없고, I가 임의로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수사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은행 전표를 작성한 것을 시인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370 쪽), (3) 피고인이 위 계좌 개설 무렵 농협 직원인 I와 U 땅 (U) 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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