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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5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내지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물인 동영상물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게시물이 삭제되도록 하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피해사항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하지도 아니한 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바로 게시물 삭제요청을 하여 피고 내지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물인 위 게시물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는 민법 제2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행위를 알리려고 한 원고들의 행위를 방해하고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로서 20,000,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근무하는 경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D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피고와 피고의 동료직원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 그 동영상물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위 게시물의 삭제요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제1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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