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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19 2013노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3시간 이상 강간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에도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은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그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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