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