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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1.21 2012노26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뿌리치자 피해자는 열 걸음 정도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처와 대학생인 딸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거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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