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열째 줄에서 열한째 줄 사이의 “소요경비(현금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등)을”을 “소요경비(현금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등)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열두째 줄의 “기다리고 있습니다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셋째 줄의 “근거로 삼은 점”을 “근거로 삼았으며, 구 건축법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존치기간연장은 피고의 허가사항에 해당하고,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지구 내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의견조회 및 이 사건 조합의 반대의사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제14쪽 일곱째 줄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래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