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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3185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862,348원과 그중 15,909,377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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