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3노196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동거남 C의 E에 대한 상해사건을 무마하거나 E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E을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그동안 수차례 E과 함께 동침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E이 특수한 관계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 시도 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E을 차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다 준 것은 그다지 이례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행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인근 피씨방에 들렀고 자신이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동거남인 C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그 증거물인 팬티를 태워버렸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E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간미수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하여 갚을 돈이 있었고,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1. 10. 12. 저녁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남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2011. 10. 13. 새벽경 피고인 또는 C가 E을 깨우더니 C가 E에게 ‘그것도 돈이라고 가지고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