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4. 4. 1. 새벽 무렵 알고 지내던
C, D를 통해 처음 만난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후 E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E으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면서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해 피해를 입었으며, 속옷 차림으로 E의 집 창문을 통해 탈출하여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 위험을 모면하게 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성폭행 위기를 면한 직후 서울 강북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같은 달
4. 같은 경찰서에 E을 고소하면서 재차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같은 달 16. 경 같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 무 고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 취소를 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E과 연락을 취하면서, 같은 해
5. 3. 경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의 계좌를 통해 돈 800만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이 돈은 E의 범행을 알게 된 E의 모친 (G) 이 마련한 것으로, 당시 E이 일하는 유흥업소 업주인 H가 E 및 그의 모친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만 나 합의를 하고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칼을 든 E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및 그 과정에서 상해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나아가 과거에도 강제 추행 피해 자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아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측으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하는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14:0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 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고합 412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증인으로 출석하여, 칼을 든 E으로부터 성폭행 위험에 처한 사실, 합의 금 수수사실, 과거에도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