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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 00:23 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4가 길 12-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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