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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6874
종합소득세과세표준등 경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D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소득에서 위 공사 관련 매출액 1,383,000,000원과 매입액 415,000,000원을 각 차감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천 원) 과세기간 구분 종합소득금액 이월 결손금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총결정 세액 고지세액 2013 신고(당초) 10,802 0 10,802 0 0 0 0 0 결정(경정) 6,755 0 6,755 0 0 0 0 0 2014 신고(당초) 52,017 0 52,017 43,601 15% 5,460 11,851 0 결정(경정) 7,306 0 7,306 0 0 0 0 △11,851

라.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18.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였는바, 원고가 가공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경정처분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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