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의 “D은행 회생채권 신고” 부분을 “D은행 대지급”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원고의 법인세 신고와 피고의 과세처분 1) 피고는 2016. 11. 2. 위 바.항의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관하여 아래 [표 3]의 ㉯항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이하 ‘이 사건 각 경정’이라 한다
)하였다(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916,144,28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6. 11. 2.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2,001,979,57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6. 11. 2.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표 3] 피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금액단위 : 원) 과세 연도 ㉮ 법인세 신고 ㉯ 이 사건 각 경정 ㉰ 차액(㉯-㉮) 과세표준 총 결정세액 과세표준 총 결정세액 과세표준 총 결정세액 2012 3,584,669,814 692,060,371 4,336,279,237 916,144,283 751,609,423 224,083,912 2013 -12,476,581,100 0 -12,248,152,705 0 228,428,395 0 2014 -8,545,134,328 0 -4,037,023,167 0 4,508,111,161 0 2015 4,838,361,353 898,839,514 9,574,900,909 2,001,979,576 4,736,539,556 1,103,140,062 2) 한편 원고가 2010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4]의 ㉮항 기재와 같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따른 결손금 15,021,954,896원은 2011 사업연도로 이월되었는데,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