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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55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28,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102,828,446원 상당의 종이류를 공급하면서 물품 수령 즉시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2,828,4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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