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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3228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279,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19. 3.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피고의 ‘D현장 덕트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48,279,167원을 받을 채권이 발생하였다.

C은 2020. 3.경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8,279,1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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