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0: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태장사거리에 있는 ‘놀부부대찌게’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지자이 3차 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