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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218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 1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3층 대합실 내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있는 것을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44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나가, 그러니 건들지 마, 왜 나만 따라다니며 감시하냐 ”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범행장소 및 장면 CCTV 캡쳐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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