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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05 2012고단263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카드 1장(증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아디다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목포시에 있는 E모텔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5세)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G)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7. 05:19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드 티 등 옷가지를 구입한 후, 결제방법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고, 핸드폰 소액결제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10만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옥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같은 방법으로 교통카드 대금 19,260원을 결제하고, 11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발 등을 구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대금 18만 67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만 9,93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H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2. 8. 13. 13:00경 목포시 하당 이마트 앞도로에서 그 전날 만나 사귀기 시작한 피해자 I(27세)에게 ‘아는 동생에게 급한 일이 있어 충청도에 가야 될 것 같다며 승용차를 빌려주면 3-4시간만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아가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원 상당의 J 투산IX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5. 저녁 시간미상경 그 전날 만나 사귀기 시작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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