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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6. 4. 11.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0.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자료에서 인정되는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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