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누11656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윤이
속초시 교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장△△
제1심판결
서울 행정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33862 판결
변론종결
2006. 5. 2 .
판결선고
2006. 5. 30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이하의 “ 라. 판단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 라. 판단
( 1 ) 먼저 망인이 허우적거리는 김□□을 구조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서 김□□의 발을 위로 밀거나 받쳐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김□□의 진술 밖에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망인이 구해주었다는 김□□ 등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들 뿐이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 ( 가 ) 김□□이 2003. 8. 28.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 ( 을 제1호증의 2 ) 은 “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망인이 같이 물 속에 있다가 자기 손으로 제 발을 떠받쳐 주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정신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망인이 구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 라는 취지이고, 2003. 9. 17. 김□□의 거주지에서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진술한 주요 내용 ( 을 제1호증의 3 ) 은 “ 저와 ○○이가 바다 가까운 곳 무릎까지 오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 뒤에서 3명의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망인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과 동시에 저는 높은 파도에 의해 떠밀려 깊은 물 속으로 휩쓸려 들어 갔는데. .. 어느 한순간 몸이 목까지 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다리 부분에 누군가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 얼마간 후 망인이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는데 급하게 숨 쉬는 소리 외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 라는 취지이며, 2004. 6 .
14. 작성된 진술서 ( 갑 제4호증의 1 ) 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 나랑 ○○이가 파도에 쓸려 갔다. 턱까지 물에 잠겼는데 발에 뭔가가 올려주는 느낌이 들었다. .. 나와 보니 망인만 없었다. 물 속에서 내 발을 받쳐준 것이 망인이였던 것이다. ” 라는 취지이고, 2004. 10 .
19. 작성된 인증서 ( 갑 제3호증의 1 ) 에 기재된 주요 진술내용은 “ 누군가가 물 속에서 내발을 위로 밀어 받쳐주어 배영을 할 수 있었고. .. 모래사장에 나와서 울면서 친구들에게 망인이 물 속에서 내 발을 받쳐주어서 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선생님이나 방송국 아저씨에게도 똑같이 말하였다 ” 라는 취지이며,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의 주요 내용은 “ 누군가 물속에서 증인의 발을 위로 밀어 받쳐주었기 때문에 배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헤엄쳐 해안가로 나가니 어머니가 팔을 잡아서 끌어내 주었다. 아무리 사정이 긴박 했다고는 하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것이 사람의 손인지 돌과 같은 다른 물건인지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다. 망인이 증인의 바지를 잡고 올라오려다 다시 놓았다. 누군가 손으로 올려준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목까지 물이 찼는데 올려주어서 가슴까지 올라오게 되어 배영을 할 수 있었다 ” 라는 취지이므로, 위 김□□은 사고 당시부터 제1 심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손으로 다리 부분을 위로 받쳐주었다. 자신 근처에서 망인의 얼굴이 올라왔다 내려간 점 또는 망인이 물 속에서 나오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구해준 것으로 생각한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진술내용이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를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다소 달리 진술한 것은 김□□이 어린 나이에 경황이 없고 표현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나 ) 또한 갑 제2호증의 6, 7, 8, 10, 갑 제3호증의 2 내지 7, 갑 제4호증의 2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2 내지 7,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 17 , 18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미 □,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김△△, 오○○, 강◎◎이 사고 당일 속초해양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공통적으로 망인이 김□□을 살려주었다는 취지가 들어있는 점 ( 진술시기가 시간적으로 사고 발생과 근접해 있다는 점이나 이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망인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이들 중 진술조서를 작성한 김△△, 강◎◎은 ' 망인이 물 속에서 김□□을 떠받쳐 주었다 ' 는 취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② 위 오○○은 사고발생일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인 2003. 9 .
20. 주거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친구들로부터 망인이 얕은 곳에 있다가 오○○과 김□□을 구하러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김△△, 강◎◎도 위와 같은 취지의 경위서, 인증서 등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김△△의 증언 또한 망인이 구조를 위해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이며, 기타 김□□의 모 박 등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 대부분이 김□□ 또는 김□□의 말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 김□□이 망인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 ' 망인이 친구를 구하려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 또는 ' 망인이 김□□의 다리를 받쳐주어 김□□이 배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망인과 김□□ 등이 다니던 간성초등학교 교감 한●●은 관할 고성교육청에 사안보고를 위해 김□□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한 결과 망인이 김□□을 구하려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김□□의 다리를 들어주어 김□□이 배영으로 헤엄쳐 나왔다고 결론짓고 이러한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망인이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의롭게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으며, 일주일 남짓 지난 2003. 9. 3. 위와 같은 진술들과 보도내용을 토대로 강원도 교육감이 망인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한 점, ④ 망인은 키 155cm 정도속초해양경찰서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 을 제1호증의 1 )
에는 망인의 키가 110cm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든 증거들 ( 특히 갑 제7호증의 1, 2의 영상 ) 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 의 건강한 어린이로서 보이스카웃으로 활동하며 2002년과 2003년에는 해양체력단련과 극기훈련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꾸준히 태권도를 연마하는 등 운동을 즐겨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김미 □에 대한 구조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이 수영을 능숙하게 하지는 못한다거나 ( 앞서 본 사실들이나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수영을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이가 어리고 위 김□□ 등의 사고 정황에 대한 진술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거들을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2 ) 또한, 가사 망인이 김□□의 다리를 밀어 올려주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 위 ( 1 ) ( 나 ) 의 ②, ③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김□□과 오○○을 구조하기 위하여 바다 쪽으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으로도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망인의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피고가 망인이 타인의 생명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권
판사 김종호
판사 양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