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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0:00 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내당 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8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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