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3 2017가단49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4. 25. 선고 2016가단2501 판결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6가단2501호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5. “원고는 피고에게 14,915,603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2.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4개의 부동산(갑 제2호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7. 7. 4. 위 부동산에 압류가 실시된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7. 31. 위 판결에 따라 그 무렵까지 발생한 원리금 16,284,568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6가단2501호 사건의 확정판결상의 채무는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