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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5 2016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C 후보자였던 D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다수인에게 배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6. 4. 4. 01:00경 E에 있는 ‘F온천’ 출입구에 있는 신문가판대에서 “G“이라는 제목의 선거 후보자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H' 30여부를 들고 나와,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구 I에 있는 J식당 등 30여 곳의 상가에 위 H 30여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배부사진, 사진

1. H(2016. 4. 4.자)

1. 내사보고(H 2016. 4. 4.자 D 후보 관련기사 사본 첨부, A이 H를 배부한 과정, 장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회수한 H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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