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번째 행 “2” 다음에 “을 제5, 6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7쪽 위에서 첫 번째 행 “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갑 제1, 2호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투지 않다가 2016. 10. 27.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을 제5, 6호증과 갑 제1, 2호증의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점 갑 제1, 2호증의 융자금 기재란에 ”8月28日“과 "8/28"이 가필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갑 제1, 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조가 아닌 변조 주장으로 보이고, 갑 제1, 2호증의 원고들과 피고들 각 서명ㆍ날인 부분에 다툼이 없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이러한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에 따르면,
다. 제1심 판결 11쪽 위에서 5번째 행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