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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나797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기도원 손괴행위로 인하여 창호공사 비용으로 2,9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약 60일간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해 위 기간 동안 10,126,670원 상당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상복구 비용 합계 41,180,000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15,108,49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도원 손괴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거나, 그 금액이 모두 피고의 손괴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손괴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손해는 피고의 행위로 공사업무가 방해되어 발생한 특별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1 손괴행위로 인한 부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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