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사실은 갑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을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을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을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갑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갑 회사가 판매하는 을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실은 갑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을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을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을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갑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메탄올은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티슈의 메탄올 허용 기준치를 0.002%로 관리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을 물티슈에서 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되어 전 제품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점, 극소량의 메탄올이라도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붉은 반점 등 다양한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 메탄올(CH3OH)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C4H5NOS) 모두 메틸(Methyl, CH3-)기를 기본으로 하는 화학물질인 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메탄올이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비교하여 인체에 더 유해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갑 회사의 을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갑 회사가 판매하는 을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전미화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노덕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기저귀, 생리대 등을 일반 소매점에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광명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거짓과 참’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인터넷주소 생략)에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고, 2017. 1. 20., 2017. 1. 23., 2017. 1. 27. 각 1회씩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죄이유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이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 거짓과 참'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인터넷주소 생략)에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이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2) 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면 ‘피해자가 판매하는 △△△ 물티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메탄올은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실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티슈의 메탄올 허용 기준치를 0.002%로 관리하고 있다.
② 그런데 피해자의 △△△ 물티슈에서 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③ 극소량의 메탄올이라 하더라도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붉은 반점 등 다양한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주1) 화학식 CH3OH, 분자구조
(주2) 화학식 C4H5NOS, 분자구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고, 메탄올은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어 메탄올이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비교하여 인체에 더 유해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트위터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