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1 2016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1:19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1509에 있는 가곡 119지역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실형 전과는 없음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