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라.
항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1의 가, 나,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5. 1.부터 2017. 5. 경까지 E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 실습장( 이하 ‘F 실습장’ 이라 한다 )에서 조교로 근무하며 실습 및 연구지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업무 전반, 실습장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7. 7. 1.부터 2017. 5. 경까지 F 실습장에서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시험 포장 관리 업무, 실습장 생산물 창고 열쇠를 보관하는 등 생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G( 남, 63세), H( 남, 69세) 이 실제 F 실습장 일용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근무한 것처럼, F 실습장 일용인 부인 I( 여, 66세) 는 그가 실제로 근무한 날보다 더 많은 날을 근무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각각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E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인건비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에 관한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4. 8. 31. J에 있는 F 실습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 성명’ 란에 “G”, ‘ 주민등록번호’ 란에 “K”, ‘ 주소’ 란에 “L”, ‘ 연락처 전화’ 란에 “M” 이라고 입력하고 ‘ 근로자 날인’, ‘ 확인’ 란을 빈칸으로 입력하여, 사실은 G이 위 기간 동안 F 실습장의 일용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2014 년 8월 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 ’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미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E 대학교 조교인 N에게 제출하여 N이 ‘ 확인’ 란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2014 년 8월 분 일용 잡급 사역카드 ’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