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7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1 내지 5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체로 위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P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이후 노사간 단체협약이 원만히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피고인 F은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G, H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