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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9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무역회사 관계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아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넘겨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15.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피의자 A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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