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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8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10가소9262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특수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1.경 피고(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8,4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8.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2. 9.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9262호 보증채무금 사건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0. 4. 27. “피고는 원고에게 21,263,425원 및 그 중 8,609,962원에 대하여 200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0.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1. 4. 울산지방법원 2013하면300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에 관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5곳의 금융기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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