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10가소9262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특수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1.경 피고(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8,400,000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8.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대출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2. 9.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9262호 보증채무금 사건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0. 4. 27. “피고는 원고에게 21,263,425원 및 그 중 8,609,962원에 대하여 200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0. 5.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1. 4. 울산지방법원 2013하면300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에 관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5곳의 금융기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